베트남 베트남 법률칼럼 칼럼

준거법 조항을 그냥 넘기면 생기는 일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https://kaboompics.com/ / Pexels

분쟁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줄이, 분쟁이 생기면 승패를 가른다.

계약서 마지막 장의 준거법·관할 조항은 검토 순서에서 늘 뒤로 밀린다. 그런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이 한 줄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된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집행이 베트남에서 이뤄져야 한다면 현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중재를 선택한다면 기관과 장소, 언어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다. "국제중재에 따른다" 정도로만 적힌 조항은 실무에서 다시 다툼거리가 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