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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계약, 한국과 다른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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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갱신 횟수, 해고 사유. 이 셋은 한국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어긋난다.

현지 채용을 시작한 기업에서 가장 먼저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노동계약이다.

수습 기간은 직무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적용하면 수습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 유기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것도 횟수 제한이 있어, 관행대로 1년씩 이어 쓰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으로 본다.

해고 사유 역시 법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업무 부적합" 같은 표현을 계약서에 넣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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